경찰이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린 북한 관련 글에 대해 무작위로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5일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A 씨에게 전화해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 씨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북한 선전물과 보수 언론의 북한 관련 기사 등을 포함한 글 9건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A 씨는 경찰이 게시물들이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해로우니 삭제하라고 했다며 사실상 인터넷 검열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열어 불법 여부를 판단한 뒤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서범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YTN과 통화에서 실무 담당 간부를 통해 북한 관련 인터넷 글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불법 게시물 유포를 예방하는 일상적인 내사활동일 뿐 사찰이나 검열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판단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모호한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 요청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연아 [yalee2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101059428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